2024년 12월 20일(금)

"몰래 사채 써 코인 투자했다 수억원 날린 남편, 이혼하자니 '빚'도 절반 책임지래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신 몰래 코인에 투자하다 실패하고 수억원의 빚까지 저버린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전한 여성 A씨는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을 앞뒀다고 털어놨다. 그는 결혼 전 신혼집 전세 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남편에게 2천만원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은 "주식 투자에 실패해 빚을 졌어. 다시는 함부로 투자하지 않을게"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말뿐이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하고 몇달 뒤 비트코인 공부를 해야 한다며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A씨는 걱정이 됐지만 남편의 소득도 자신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얼마 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제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크게 잃었고, 급기야 A씨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까지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썼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그렇게 생겨난 빚이 무려 2억원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편은 돌변했다. 남편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분할 대상이야. 이혼하려면 빚의 절반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빚의 절반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다른 한쪽이 현금으로 정산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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