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자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을 뚫고 '불법촬영'을 하던 경비원.
약 10개월 동안 해당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비원은 결국 경찰에 적발됐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충남 천안시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공장 내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곳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12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비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불법촬영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호소하며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