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살해 협박을 일삼던 남성이 덩치 좋은 점주한테 단숨에 제압당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는 이날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살해 협박한 남성을 응징한 점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담배를 낱개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 아르바이트생에게 살해 협박하는 남성 B씨를 발견했다.
그는 "B씨가 약 1분 30초 동안 (아르바이트생에게) 살해 협박을 했다"며 "발견 즉시 사자후를 한 번 날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B씨에게 크게 분노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A씨에게 겁먹은 듯 살해 협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정자세로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이후 B씨는 A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자 눈치를 보다 재빠르게 줄행랑쳤다.
A씨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전력질주로 뒤쫓아갔고, 이내 B씨의 목덜미를 잡은 채 편의점 안으로 질질 끌고 왔다.
A씨는 "B씨가 이전에도 전적이 있다. 우리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훔치려다가 미수로 적발되거나 커피우유를 훔쳤다가 나중에 붙잡히기도 했다"며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살해 협박하는 것은 물론 단순 협박도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외상 요청도 다수 있었다"며 "경찰에 넘긴 이후 B씨 보호자에게 가게 출입 금지 각서 받아냈다. 편의점 운영은 10년을 해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르바이트생한테는 무섭게 살해 협박하다가 피지컬 좋은 점주 나타나니까 바로 얌전해지네", "A씨가 뛰어나갈 때 치타인 줄 알았다", "이런 사람은 경찰에 넘기기 전에 참교육 한 번씩 해줘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