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두바이 공항서 '나체 수색' 당하다 직원에게 말 걸어 감옥에 갇힌 여대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해외 여행 경유지로 유명한 두바이 공항을 이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다.


최근 두바이 공항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과도한 법적 남용을 한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한 인권 운동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바이 공항에서 벌어진 억울한 구금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여대생 데 로스 산토스(De Los Santos)는 지난 7월 두바이 공항 직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어 출국 금지 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산토스가 터키에서 의료 시술을 받은 후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10시간 동안 두바이에서 경유할 때 벌어졌다.


그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입고 있던 의료용 코르셋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독방에 끌려가 반 나체 상태로 다소 강압적인 신체 수색을 받게 되었다.


산토스는 시술로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의료용 코르셋을 혼자 착용할 수 없으니 친구를 불러 달라고 공항 직원의 팔을 두드렸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황당하게도 폭행과 모욕 혐의로 인한 출국 금지였다.


(좌) 데 로스 산토스(De Los Santos) / Dailymail , (우) 티에라 알렌(Tierra Allen) / YouTube 'FOX 26 Houston'


지난 8월 2722달러(한화 약 367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해당 직원의 항소에 이번 주 산토스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을 들어 런던 기반 인권 단체 '디테인드 인 두바이(Detained in Dubai)'의 대표 라다 스털링(Radha Stirling)은 데일리 메일에 "두바이 여행은 감옥으로 가는 편도행 티켓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두바이 공항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고소당하거나 구금된 피해 사례가 다수 있다.


지난 7월 미국 인플루언서 티에라 알렌(Tierra Allen)은 렌터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수감되었다가 1300달러(한화 약 176만원) 가량 수수료를 지불 후 8월 풀려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지난 2019년에는 두바이 여행 3년 전 작성한 페이스북 글에서 전 남편의 아내를 '말'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사이버 범죄법에 따라 구금된 사례도 있다. 이 사건 또한 625파운드(한화 약 1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종결됐다.


스털링은 "두바이에서는 유죄나 무죄가 중요하지 않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공항 직원이나 렌터카 업체 직원, 택시 운전사들이 해외 관광객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서 "증거 없는 단순한 주장으로 인해 장기 투옥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는 관광객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법적 남용 제재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