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뇌혈전증' 앓던 언니 죽을때까지 돌봐 아파트 받았는데...조카는 소송을 걸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언니에게 공증 유언 받아 아파트 받은 여성...언니는 의식 상태가 불완전해 고개만 끄덕이던 상태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언니에게 공증 유언으로 아파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그는 조카에게 소송을 제기당했는데, 변호사는 소송에 질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증 유언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별도 동의가 없어도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 왜 불리한 해석이 나온 걸까. 


지난 5일 한국경제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뇌전혈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언니에게 "언니가 사망한 후에도 내가 계속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남겨달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공증인을 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대동했다. A씨는 언니에게 "아파트는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공증 유언을 받아냈다.


당시 A씨 언니는 의식상태가 불완전해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 거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공증인은 고개만 끄덕이는 언니의 행동을 보고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다.


A씨는 공증 유언을 근거로 언니의 아파트를 얻게 됐다. 공증 유언이 있으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카가 건 소송에 패할 위기..."고개만 끄덕인 것에 불과, 유언 취지 구술이라고 볼 수 없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의 아들 B씨는 A씨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B씨는 A씨가 받은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B씨가 제기한 소송에 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연을 검토한 김상훈 변호사는 유언을 남기는 언니의 상태를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변호사는 "유언 당시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로 인한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개만 끄덕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을 근거 삼아 한 얘기다.


김 변호사는 "(앞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가 된다"라며 "결국 A씨는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