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몽클레어·프라다·에르메스'등 400건 넘는 짝퉁 판매한 공영홈쇼핑

(왼)공영홈쇼핑이 유통한 제품 , (오)권리자 상품 이미지 / 구자근 의원실 제공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백 건의 위조 의심 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 정보 수집 용역 결과'를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부터 자사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 유통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외부 업체와 용역을 체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83건, 올해 2~4월 49건, 올해 5~7월 85건이 적발됐다. 


사진=인사이트


앞서 적발된 200건과 합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조 상품 적발 건수는 모두 419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TV 방송을 통해 판매된 보석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건 포함됐다.


품목은 보석부터 신발, 가방, 패션 소품, 귀금속, 의류 등 다양했다.


품목별로 유통 건수를 보면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31건 패션 소품 14건, 보석 2건, 의류 2건, 귀금속 1건 등이다.


위조 브랜드 역시 명품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부터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뉴발란스, 크록스 등으로 다양했다.


(왼)공영홈쇼핑이 유통한 제품 , (오)권리자 상품 이미지 / 구자근 의원실 제공


공영홈쇼핑은 적발 상품들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지만 위조 여부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당사자 간 해결 문제로 봤다는 설명이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 중지 처리에만 그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통사가 위조 의심 상품을 악의적으로 판매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일단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 중지 조치하고 있고 유통사와 모든 상품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