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20대 운전자가 민폐 주차 차량 운전자를 응징하기 위해 '참교육'했다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 시비 폭행 사건, 벌금 나와봤자 기껏해야 50~100만 원 나오겠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인 A씨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두 칸에 걸쳐 주차된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선 해당 차량에 바짝 붙여 주차했다.
특히 그는 앞바퀴를 꺾어 B씨 차량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저런 운전자(B씨)는 다른 사람한테도 민폐 끼친 게 예상돼서 저도 똑같이 주차했다"며 "일부러 한 건 맞긴 맞다. 참교육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행동에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충남 아산의 한 지구대 앞에서 만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만난 지 10초도 안 돼서 B씨가 바로 폭행부터 했다"며 "저는 체격이 작은 편이지만, B씨는 키 175cm에 몸무게 80~100kg(정도 돼 보이고), 온몸에 문신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욕설하며 A씨를 폭행하다 머리채를 잡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경찰 앞에서도 "내가 너 죽여주겠다", "징역이 무서운 줄 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다가 단순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자이크가 안 된 차량 번호판과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대화 녹음파일을 함께 공개하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A씨와 전화 통화에서 "내가 네 머리 잡은 거 기껏해야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나오겠지"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때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폭행한 B씨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 또는 합의 후 공소 기각 중 하나를 받게 될 거 같다"면서도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면, A씨는 벌금형 50~100만원 받게 될 거다. 특히 B씨는 실형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