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민폐 주차한 문신男 참교육했다가 '보복 폭행' 당했습니다"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20대 운전자가 민폐 주차 차량 운전자를 응징하기 위해 '참교육'했다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 시비 폭행 사건, 벌금 나와봤자 기껏해야 50~100만 원 나오겠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인 A씨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두 칸에 걸쳐 주차된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선 해당 차량에 바짝 붙여 주차했다.


YouTube '한문철 TV'


특히 그는 앞바퀴를 꺾어 B씨 차량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저런 운전자(B씨)는 다른 사람한테도 민폐 끼친 게 예상돼서 저도 똑같이 주차했다"며 "일부러 한 건 맞긴 맞다. 참교육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행동에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충남 아산의 한 지구대 앞에서 만나게 됐다.


YouTube '한문철 TV'


그러나 A씨는 "만난 지 10초도 안 돼서 B씨가 바로 폭행부터 했다"며 "저는 체격이 작은 편이지만, B씨는 키 175cm에 몸무게 80~100kg(정도 돼 보이고), 온몸에 문신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욕설하며 A씨를 폭행하다 머리채를 잡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경찰 앞에서도 "내가 너 죽여주겠다", "징역이 무서운 줄 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다가 단순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YouTube '한문철 TV'


이후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자이크가 안 된 차량 번호판과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대화 녹음파일을 함께 공개하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A씨와 전화 통화에서 "내가 네 머리 잡은 거 기껏해야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나오겠지"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때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폭행한 B씨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 또는 합의 후 공소 기각 중 하나를 받게 될 거 같다"면서도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면, A씨는 벌금형 50~100만원 받게 될 거다. 특히 B씨는 실형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