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성폭행을 당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13살 소녀가 낙태 허가를 받지 못해 출산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Infobae'는 페루에서 13살 소녀가 임신 8개월 만에 출산을 하다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루 후닌주 사티포에 거주하던 익명의 13살 소녀는 지난달 27일 산후 합병증으로 병원에 이송 도중 사망했다.
소녀의 사인은 '태반 잔류'로 임신 8개월 만에 조산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
페미니스트 단체 마누엘라 라모스 측은 "피해자가 낙태 치료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고위험 임신을 강요하는 국가의 무책임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숨진 13살 소녀는 성폭행으로 임신을 했지만 국가의 허락을 받지 못해 낙태를 하지 못하고 임신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페루에서는 14살 이하 여자어린이의 임신을 성폭행 결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를 위해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13살 소녀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관계자 역시 "10대 초반 소녀의 출산은 성인의 4배에 달하는 위험이 따른다"며 "최악의 경우 이번처럼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