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출소하면 복수할 것"... 부산 돌려치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 추가 송치

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피해자 측 제공


[인사이틔] 이유리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출소하면 복수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등의 혐의로 이 사건 가해자 이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되뇌이며 '출소하면 나가서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구치소 수감 동료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씨 / 제보자 A씨 제공


당시 보복성 발언으로 이 씨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이 사안으로 추가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강간 시도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