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무단횡단하는 여성 다칠까 경적 울려줬는데,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며 짜증 냈습니다" (영상)

YouTube '한문철 TV'


한 운전자가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여성이 사고가 날까 봐 경적으로 주의를 줬다가 되레 타박을 받았다.


지난 2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빵빵했더니 도리어 화를 내는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었다.


YouTube '한문철 TV'


그런데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도로로 뛰어들더니 A씨 차 앞으로 달려왔다.


이때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를 보고 놀란 A씨는 여성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여성은 고마워하긴커녕 고개를 돌려 A씨 부부를 째려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당황한 A씨는 "아니, 반대편에서 차 온다고요"라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오더니 "내가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내가 보지 않냐"고 따졌다.


이어 "내가 놀랐다. 아저씨 경적 때문에"라고 되레 큰소리쳤다.


A씨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반대편 차량이 있다고 위험 신호를 보낸 것뿐이라며 "경적을 울린 제가 오지랖인거냐"고 억울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오지랖 절대 아니다. 안전을 위해 가볍게 울린 경적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할 시 장소와 상황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에 처해진다.


무단횡단은 현장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 후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순으로 이뤄지며, 현장 적발이 아닌 신고를 받고 범칙금을 사후 부과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