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지난 4년간 공동주택 하자접수와 실제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 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뒤이어 △계룡건설산업 533건 △대방건설 503건 △에스엠상선 402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DL이앤씨 323건 △대우건설 308건로 집계됐다.
그동안 하심위는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로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이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하심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하심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 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로,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