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번호판 없이 달리는 오토바이 112 신고했더니 "구청에 전화하세요"라며 전화 끊은 경찰관 (영상)

YouTube '딸배헌터'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시민이 번호판 없이 달리는 오토바이를 112에 신고하자 경찰관이 '구청에 전화하라'고 답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는 '대전딸배와 대전경찰의 대환장 콜라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제보자 A씨는 "새벽에 시끄러운 딸배(배달 기사)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신고까지 해봤지만 소용없다"며 "점점 갈수록 늘어가는데 차비와 숙식 제공까지 해줄 테니 혹시 출장와 줄 수 있냐"고 의뢰했다.


YouTube '딸배헌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끈 채 우르르 정모한 배달 기사들의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이어 112에 신고했던 통화 내용도 추가로 첨부했다.


당시 A씨가 '여기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2대가 있다. xx번지인데 오실 수 있냐'고 신고하자, 경찰관은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과태료 사안이다. 과태료는 경찰이 출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A씨가 '그럼 평소에 운행 중인 건 뒤쫓아가면서 신고해도 못 잡는 거냐'고 재차 물었지만 해당 경찰은 "경찰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거다"라고 칼같이 말했다.


YouTube '딸배헌터'


A씨의 의뢰 내용을 본 유튜버 딸배헌터는 "해당 녹음본을 듣고 무조건 대전을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제보자 A씨와 같은 지역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또 다른 제보자 B씨의 사연도 공개했다.


현재 대전에서 '새끼헌터'로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자 B씨는 "무판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112 상황실에선 자기들 관할이 아니기에 구청에 신고하라고만 한다. 바로 잡고자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려는데 조언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보자 B씨가 공개한 통화 내용에서도 경찰관은 이전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YouTube '딸배헌터'


B씨가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곳의 주소를 정확히 말하며 순찰을 부탁하자 경찰은 "(번호판) 무등록 오토바이는 구청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거다. 11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답했다.


A씨와 B씨의 제보 자료를 모두 정독한 딸배헌터는 "대전 경찰이 무판딸배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불법 배달하기 정말 좋은 도시다"라며 대전에서 불법 운전하는 배달 기사들을 신고한 다음 영상을 예고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언제나 수고하십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해야 한다니", "다음 영상 보고 싶어서 현기증 난다", "싹 다 잡아 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딸배헌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