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한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보낸 모금액 1600여만 원을 챙긴 팬카페 운영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아이돌 팬카페를 운영해 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아이돌 팬카페를 통해 받은 지하철 광고 모금액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페 공동운영자 B씨에게 "직접 지하철 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모금액을 입금하도록 했다고 알려졌다.
A씨가 이렇게 빼돌린 금액만 1000만원이 넘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6월까지 95번에 걸쳐 600여만원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광고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A씨는 SNS에 허위 광고글을 올린 후,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스튜디오 대여비 등 명목으로 5만 원, 10만 원 등을 수차례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147명이고 편취액이 1662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