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한국, 전 세계 최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국가 된다

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오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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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마취만 진행하거나 치료실, 회복실 등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 폐쇄회로(CC)TV 카메라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이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 전체를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하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해당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전원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원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사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 행한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 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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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영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랜 기간 많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뤄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