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학부모 갑질'에 시달리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스스로 등진 故 이영승 교사.
이 교사는 군 복무 중에도 학부모 B씨의 갑질에 시달려야 했다. B씨는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A학생의 엄마였다.
B씨는 학교안전공제회에 2회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8개월간에 걸쳐 총 4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갑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B씨가 고인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해 전했다.
매체가 전한 메시지는 400만원을 받아내고 한달의 시간이 지나고 날아간 것이었다.
B씨는 문자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라고 인사를 건넨 뒤 "OO이 2차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면 전화 부탁드려요"라고 말했다.
그 후 나눈 문자 메시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료 교사의 증언으로 미뤄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교사의 동료 교사는 "(이 교사가) 작고 하시기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학생이 손을 다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라며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렇게 약간 언급을 했었다"라고 증언했다.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호원초 교사들의 사망원인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유가족도 따로 B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용준 변호사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영승 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