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산부인과 의사의 충고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중생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려움증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은 중학교 3학년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가 문진표를 작성하던 중 성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솔직히 체크했는데, 이를 본 산부인과 의사가 "내 딸이랑 동갑이라 하는 말이다. 몸을 소중히 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의사는 딸 같은 학생을 보며 질병 등이 걱정돼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A씨는 "이 말이 너무 수치스러웠다"며 "의사가 나한테 한 말은 쓸데없는 말 아니냐. 내가 예민한 거냐"고 물어왔다.
A씨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라면,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생일 전 기준 14살인 셈이다.
2020년 5월 19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고,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제한을 뒀다.
아직 어린 나이기에 많은 이들은 의사의 조언에 공감하며 "그 수치심은 의사의 충고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비롯된거다", "의사 말 틀린 거 없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