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UDT 출신' 유튜버 덱스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18일 덱스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덱스는 변호사를 찾아가 직접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았다.
덱스는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세사기에 대해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며 "전체적인 진단과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알아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사기 친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며 "저는 100% 당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못박았다.
덱스는 "전세 2억 7천만 원으로 90% 대출을 받았다"며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처음 계약한 집주인 A와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매매를 한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며 "은행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집주인 명의가 변경된 걸 알았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발생한 건 겨울에 누수가 발생하면서다.
덱스는 "B씨에게 연락하니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더라"며 "공사를 하고 수리비 100여만 원이 나왔는데 부동산이 잠수를 탔다"고 털어놨다.
이어 "B씨에게 전화를 하니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더라"며 "B의 정체는 갭투자자였다.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더라. 저 사람을 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변호사는 "욕해야 되는 게 맞다. 명의를 돈 받고 빌려주지 않았나.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덱스는 "기사가 나니까 B씨한테 연락이 왔다. 본인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 후일담을 전했다.
하지만 "누수 수리를 하고 연락했는데 수리비를 준다고 10번 정도 말했다"며 "나중에는 열받아서 톡으로 쌍욕을 했다.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돈 달라고 톡했는데 이미 연락두절이었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전셋집은 분양가도 2억 7천만 원이 안 되는 상황, 변호사는 "제대로 눈탱이를 맞은 것"이라며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으면 깡통인데 현재 시세를 찾아보니 1억원 중반에서 2억원 초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덱스는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보험을 든 상태로, 변호사는 "계약 만료일까지 살아야 한다"며 "임대인이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하면 HUG에 신청, 보험금을 받고 이사를 가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