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2층 미용실 가던 손님, 1층서 넘어졌는데..."미용실, 2천만원 내놔라" (+사고영상)

kbc 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는 미용실을 가려던 여성이 1층 문 앞에서 미끄러지며 크게 다쳤다.


이 건물의 건물주가 들어 놓은 보험사는 6,700만원을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사고에 미용실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금 중 일부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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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kbc광주 뉴스는 지난해 2월 한 건물 2층에서 벌어진 일과 그 이후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물 2층에 가려던 한 여성은 문을 열고 들어가다 발을 내디딘 뒤 미끄러져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과 2달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5년 한시 장해 판정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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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다행히 보험을 들어놨고, 피해 여성은 지난달 6,7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문제가 모두 해결된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2층에 자리한 미용실에 2천만원이 청구된 것이다.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한 뒤 청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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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안전에 대한 책임은 미용실에도 있다. 합의금으로 30%를 달라"라고 요구했다.


미용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매체에 "황당하다. 이러면 누가 마음 편히 장사를 하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


건물주도 비슷한 반응이다. 대기업의 횡포라고 강조한 건물주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용실은 아무 죄가 없다. 미용실은 청소 안 한다. 청소는 건물주인 나와 청소업체가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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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공용 공간에 미용실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설명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 측은 "구상권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