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승객 치마 속에 손 넣어 강제 추행한 남성...뒷자리에서 촬영 중인 또 다른 남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밤 11시가 넘은 시각, 버스에서 잠을 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4일 채널A는 지난 7일 오후 11시 30분께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 A씨가 한 범행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매체가 전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버스에 오르더니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옆자리에 앉는다.
그리고선 여성을 약 30분간 강제로 성추행했다. 그는 여성 승객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했다. 다른 승객이 움직이면 갑자기 팔짱을 끼거나, 자는 척을 하기도 했다.
A씨가 한 범행은 승객들이 용기를 낸 덕에 증명할 수 있었다. 범행 장면을 뒷자리에서 지켜보던 한 남성은 A씨의 성추행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공범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이 남성의 행동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약 30분간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다"...승객과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잡을 수 있었던 강제 추행 남성
또 다른 승객은 버스 기사에게 A씨가 한 범행을 알렸다.
버스 기사는 승객의 말을 듣고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이후 A씨는 버스 종점에서 내렸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에게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약 30분간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다"라며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상태일 때 강제로 추행한 것을 말한다.
해당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