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전기차 세금 오르나..."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 차의 배기량은 1998cc입니다", "2500cc가 아닌, 2497cc 입니다"


국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2천cc, 2500cc에 1~3cc 부족하게 설계돼 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두고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늘 있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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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 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한 것이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참여토론 결과 총투표수는 1,693표였다. 이 중 개선에 찬성한 측은 1,454표(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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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댓글을 통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의견이 총 2213건 제기됐다. 이중 '찬성 댓글'이 74%를 차지했다.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는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차량 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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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에는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기준을 추가·보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 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상 수급 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도 각 제도 취지와 목적, 시대·환경 변화를 고려해 폐지·완화를 고민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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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경우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