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바람피워서 이혼하더니 저를 평생 학대한 엄마...제가 '부양할 의무'가 있나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각종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 반장'에는 평생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해온 20대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겼다.


A씨 말에 따르면 A씨의 어린 시절 기억에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당한 순간들이 가득하다.


초등학생 때 공부를 하다 문제를 틀릴 때면 바늘로 몸을 찔렀고, 본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한 적도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그나마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어머니의 외도로 A씨가 초등학생 때 이혼을 하게 됐다. 어머니는 A씨에게 "아버지 벌이가 시원찮으니 내가 희생해서 저 집으로 시집가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A씨가 아버지와 살고 있었지만 "딸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데려갔다.


그러더니 A씨의 아버지에게 수시로 전화해 양육비를 요구했고 심지어 스피커 폰으로 전화를 걸더니 "양육비 보낼 때까지 아이를 때릴 테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지니TV '마당이 있는 집'


A씨가 중학교 때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하자 어머니는 "네가 먼저 다가간 거 아니냐"며 오히려 꾸짖었다. 


또 중학생인 A씨에게 "너는 여자로 태어나서 왜 쓰임을 못 하니", "다른 집 애들은 집안에 보탬이 되는 일들도 잘하는데"라고 말하고 고등학생이 된 A씨에게 "클럽 가서 좀 놀고 와라"고 하는 등 의도를 알 수 없는 발언들을 내뱉었다.


A씨의 불행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심해졌다. 


산재 사고로 아버지가 숨졌고 보험금은 A씨가 받게 됐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관리인인 어머니가 가져가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버지의 사망으로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어머니는 A씨에게 나가서 돈을 벌고 오라며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월급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냈다.


어느 날 어머니는 A씨에게 "사실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널 죽이고 나도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발언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A씨는 결국 야반도주로 집을 나갔다. 이후 대출을 받아서 살 자리를 마련하고 회사에 취업까지 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내 온갖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저를 막 때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고하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신고하냐'고 하고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저한테 오지 말라고 각서를 쓴 적도 있다"고 전했다.


급기야 회사에서 나가라는 눈치를 받게 된 A씨는 몇 년을 도피 생활을 하며 정착도 하지 못한 채 지금은 식당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A씨는 "이렇게 저를 평생 학대해 온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백성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있다"며 "다만 부양 의무라는 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1차적인 부양의무지만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는 2차적 의무라서 내가 쓰고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혹시라도 부양의무로 인해 소송을 당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출할 경우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법"이라며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서 뜬금없이 부모가 나타났을 때 핏줄이라고 부양받는 것은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YouTube 'JTBC 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