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이거 완전 이근이네"...경찰서 제발로 찾아가 '자수한(?)' 음주운전자 (영상)

YouTube '경찰청'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찰서 및 파출소는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주차한 차량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경찰은 주차할 자격이 없는 차량의 주차 덕분에 '범죄 실적' 하나를 건져 올릴 수 있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는 시트콤과 같은 재미를 주는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YouTube '경찰청'


영상의 제목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주차하러 들어온 곳은?"이었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음주운전자가 등장한다.


검은색 SUV 차량을 모는 음주운전자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한 도로에서 경적을 크게 울리며 달렸다.


시민들은 이를 보고 깜짝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조차 밖으로 달려 나와 체크할 정도였다. 하지만 경찰이 나왔을 때는 이미 차량이 지나간 뒤였다.


YouTube '경찰청'


그러고 몇 분 뒤, A씨는 SUV를 그대로 운전하고 와 파출소 안 빈자리에 주차했다. 그뒤 차에서 내린 그는 비틀거리며 도로변으로 나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이에 경찰관은 즉각 A씨에게 다가가 "무슨 일로 오셨냐"라고 물었다. A씨는 뭐라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이때 경찰은 술 냄새를 맡았고, 즉각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YouTube '경찰청'


음주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0.2%였다. 0.2% 이상이 나올 경우 면허 취소는 당연하고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수치다.


벌금도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내야 한다. 나오는 것 자체가 흔한 수치가 아니다.


YouTube '경찰청'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시민들은 "이거 완전 이근이네", "실적이 굴러들어왔네", "0.2%면 그냥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한다", "얼마나 생각 없이 살길래 저러냐", "웬만한 개그·예능 프로보다 웃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는 무면허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 전 대위 / 뉴스1


그는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운전을 한 뒤 수원남부경찰서에 주차를 했다가 차적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인 게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YouTube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