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햄버거를 먹다가 애벌레를 발견한 소비자에게 업체 측이 '발설 금지' 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세계일보는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가 지난 2019년 7월쯤 인근 버거킹 매장에서 구입한 햄버거를 먹다가 애벌레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무언가 툭 떨어지자 햄버거 속 양상추인 줄 알고 집으려다가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손가락 두 마디 길이 정도 되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초록색 애벌레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다.
단순 직원 실수라 여기기에는 벌레의 크기가 상당히 크자 A씨는 구토감이 밀려왔고, 곧장 구입 매장에 연락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겠다는입장만 전했고, A씨는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 정도 크기의 벌레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원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달라"라고 항의했다.
이후 A씨는 버거킹에 양상추를 납품하고 있던 신세계푸드와 버거킹 측과 만났다가 흰색 봉투를 마주하게 됐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업체 측은 "사례를 받으면 이 서류에 사인하셔야 하고, 외부로 사진과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라며 종이문서까지 제시했다.
당초 보상을 요구한 적 없었던 A씨는 불쾌감을 느꼈고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이나 해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버거킹 품질고객지원팀장과 신세계푸드 CS 담당 직원은 "양배추를 깨끗하게 세척하고는 있으나 완벽하게 되지 않아 벌레가 나온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또다시 버거킹에서 패티 포장용 비닐이 함께 조리됐다는 소식에 저도 과거 위생 문제를 알리기로 결심했다"라며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철저한 위생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세계푸드 측은 "먼저 애벌레가 나와 놀라셨을 소비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후 양상추 위생 관리에는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봉투를 건넨 것은 맞지만 정식적 위로금 명목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A씨가 주장한 각서에 대해서는 "우리 측 각서가 아닌, 버거킹에서 제시한 브랜드 각서"라고 해명했다.
버거킹 측은 "당시 소비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상품권을 건넸던 것이고, 외부 발설 금지 각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더욱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