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처음 보는 여성 뒤따라가 턱 만지고 포옹했는데 무죄 받은 20대 남성...항소심서 뒤집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늦은 밤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였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과 받았던 20대 남성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 B씨를 260m가량 뒤따라가 갑자기 B씨 턱을 만지고 양팔로 껴안으려 한 혐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갑을 분실해 지나가던 B씨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따라갔고 이후 대화 도중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다투다가 B씨 턱을 만지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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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갑 문제로 B씨를 따라갔다고 하면서도 정작 다툴 때는 지갑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랑이 도중 B씨에게 "네가 좋아" 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됐다. 


또한 A씨가 항의하는 B씨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단 껴안으려고 행동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A씨 행동은 지갑을 분실한 지갑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