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제대한 군인인 줄 알았는데 15살...얼굴 믿고 술 팔았다가 영업정지당한 국밥집 사장님

보배드림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경기도의 한 국밥집 사장이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글과 함께 한 식당 출입문에 걸린 안내문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라며 영업정지를 당하게 만든 미성년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업주는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 안 받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영업정지라니", "이게 맞냐. 미성년자를 처벌해야지", "거짓말 하나로 5명이 생계를 잃었네", "처벌 좀 강화해야 상황 나아질 듯"이라고 분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비의도적인 청소년 주류 판매 시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