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재혼한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중반 나이에 재혼해 부부생활 10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던 그는 의류회사 디자이너였던 남편과 함께 새로운 의류회사를 차렸다.
이후 A씨 부부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중소기업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결혼의 쓴맛을 봤던 A씨는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
그는 재산분할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전세로 준 상태인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표자가 남편으로 돼있는 부부의 의류회사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A씨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특히 A씨는 고등학생 딸의 양육 문제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그는 "고등학생 딸은 남편이 사별한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 아이가 이혼하면 나와 살고 싶다고 한다"며 "나 역시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 엄마가 돼주고 싶다. 친엄마가 아닌데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서 변호사는 "우선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면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A씨가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회사를 키워온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단, A씨가 디자인한 옷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가 디자인권자일 경엔 해당 조치가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는 의붓딸 양육권에 대해 "법원에서는 양육권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붓어머니더라도 자녀가 잘 따르고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A씨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