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휴대폰 게임에 빠져 게으르게 일한 직원 때문에 치킨집 점주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지난 4일 한 카페에는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초중말복에도 평일 수준으로 한가한 게 이상해서 뒷조사를 하다가 직원의 업무 태만을 알게 됐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글을 올렸다.
A씨는 "알바 아니고 직원이다. 페이도 높은 편이다.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민 주문 거절을 보니 매일 배민으로만 2~3건의 거절이 있었다. 다른 어플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이게 1년이면 배민으로만 15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며 "CCTV 영상을 통해 정확히 주문을 거절한 영상을 확보했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점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냐"라고 물어봤다.
직원은 다름 아닌 '핸드폰 게임'을 하느라 주문을 거절했던 것이다.
A씨는 직원이 주문 거절한 내역들이 담긴 사진을 증거 자료로 올리면서 "배민만 확인해 본거고 월매출 1억대 배달 매장이라 요기요나 배달특급 쿠팡 쿠폰 다 확인하면 엄청날 것 같다"라고 했다.
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은 꽤 긴 시간 동안 매장 내 청소도 하지 않았고, 분노한 A씨가 잔소리를 하자 직원은 바로 일을 그만둬버렸다.
A씨는 직원과 오랜 시간 동안 형 동생으로 지낸 사이라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가 종종 배달 주문취소가 많은 이유를 물어보면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본 것 같다",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라고 답을 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이 A씨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자, A씨는 추가 입장글을 올렸다.
A씨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고 있고,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 포지션으로 빠져야 알바나 직원의 부재 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업시간이 15~16시간이라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기는 거다"라면서 "주문량이 많거나 버거운 것도 아니다. 낮 6시간 동안 늘 5~6건 주문이 전부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절반이 넘는다"라며 일매출을 매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그는 직원 처우 및 복지에 대해 "여름, 겨울휴가 다 주고 있다. 알바들도 시급 1만 4천원에 별도로 차비까지 주고 있다. 다른 가게 직원은 평일 휴무인데 저는 주 1회 휴무를 일요일날 쉬게 해줬다. 페이도 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