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배우자의 성 정체성으로 대혼란에 빠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MC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멘붕에 빠뜨린 '피꺼솟 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 정유미는 외과의사 남편 김동주와 소개로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바쁜 탓에 결혼 준비부터 혼자했다. 웨딩드레스 조차도 혼자 보러 다녔다고 한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정유미는 신혼여행도 미루고, 야근하는 남편을 위해 속옷과 저녁 도시락까지 챙겨 병원을 찾아갔지만 쌀쌀맞게 대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동주는 후배 의사의 집에 문제가 생겼다며 그를 신혼집에 머물게 했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유미는 차태웅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둘이 보기 좋네. 신혼부부인줄 알겠다"며 질투를 하는 듯했다.
이후 차태웅은 이들 부부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고, 정유미는 "솔직히 설렜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다. 우연히 들른 옆집에서 정유미는 남편과 차태웅이 욕실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은밀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정유미를 기망하고 있던 것이었다. 남편이 질투를 하는 대상도 아내가 아닌 차태웅이었다.
이 사실을 들킨 김동주는 그제서야 "나 남자 사랑해. 당신한테 정직하고 싶어. 그게 당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이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정유미는 "남편의 엄청난 비밀 앞에서 자존감이 무너졌다"며 "여자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이혼해야 할까요"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이언은 사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에 대한 불법행위다. 부부 사이에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정조의무를 위반했고 공범이 남자친구다. 상대가 여자가 아니더라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은 동일하므로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