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대형견이 남의 집 앞에 본 대변 그냥 두고 간 견주, 뒤차 블랙박스에 평생 박제됐다 (영상)

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견주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무개념 대형 견주가 문 앞 대형 개똥을 안치우고 그냥 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폐쇄회로(CC)TV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견주 A씨가 주택가에서 대형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Instagram 'bobaedream'


A씨와 나란히 걷던 강아지는 갑자기 한 주택 앞에 멈춰 섰고 이내 배변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A씨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는 강아지의 배변을 기다렸고, 이내 배설물을 힐끗 내려다보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결국 해당 개의 배설물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가 대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보자는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견주 A씨의 모습을 공유하면서 "무개념 대형 견주가 (주택) 문 앞 대형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간다"고 토로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 또한 "남의 집 앞이던 길바닥이던 반려견이 똥 쌌으면 제발 치워라", "영상에 견주가 어딨냐. 개만 2마리네", "입마개도 안 하고 배설물도 안 치우고...최악이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으로 처벌 시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따를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