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엄마가 더 이상 신입사원으로 여자는 안 뽑겠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1일 여성 A씨가 위의 제목으로 올린 사연이 급속 확산됐다.
글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대뜸 '이제 사원으로 여자는 안 뽑고 싶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처음에 "대체 무슨 소리냐"며 짜증을 냈다가 엄마의 이유를 듣고는 마음이 심란해졌다.
엄마는 지방 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복지나 급여가 괜찮은 편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 덕에 남녀 가릴 것 없이 많이들 지원을 하는 편이다.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외동딸인 A씨는 평소에 경력단절이나 유리 천장에 대해 많이 대화해왔다.
또한 과거 사촌 언니가 고용차별을 겪는 걸 봐왔기에, A씨 엄마는 다른 곳보다는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편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도 엄마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에 뽑은 여성 직원 3~4명이 입사 후 결혼과 임신을 했고, 육아휴직을 내고 휴직이 끝날 때 거의 바로 그만두거나 몇 개월 후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A씨 엄마에 따르면 한 명은 들어왔다가 육아휴직을 했다. 다른 베테랑 직원들이 백업을 해줬지만, 그는 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사했다.
이후 또 다른 여직원을 뽑았지만 연속으로 3~4번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들어온 직원은 '출산 계획이 없다'고 해서 고용했지만 결국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A씨는 "섬세한 확인도 필요하고 어려운 일은 아니어도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직무라고 하길래 내가 여자들 뽑으라고, 남직원들 일 못한다고 여러 번 말한 적도 있어 죄책감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그녀의 엄마는 "이제 여자는 또 나갈까 봐 무서워 못 뽑겠다"며 "차라리 남자를 뽑아서 교육시켜야 겠다. (남자는) 이렇게 일 익숙해질 때쯤 바로 나가버리진 않는다"라고 이야기 한 상황이다.
한편 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영세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수급, 업무 공백 백업 등 실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