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남성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2달가량 못 받고 있던 중 '최후의 수단'을 써서 단 하루 만에 전액 돌려받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아는 형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준 뒤 2달 만에 돌려받았다는 후기 글이 재조명됐다.
내용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아는 형 B씨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B씨는 돈을 갚기로 한 당일까지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 들어오는 대로 입금하겠다"고 지급을 미뤘고, 급기야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어느덧 약속한 날이 한 달을 훌쩍 넘어가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약속한 기일이 지났는데 돈을 언제 갚겠다는 답장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돈 빌려 가실 때랑 너무 다른 것 같다.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하니 시간과 날짜를 말해 달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A씨 호소에도 B씨는 '내일까지만 시간을 달라', '돈 들어오는 대로 바로 입금하겠다'라고 미뤘고 약속한 날짜는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었다.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은 A씨는 흥신소에 연락해 A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뒤 메시지로 반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영업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연락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오늘 10시까지 없으면 애초에 갚을 생각 없다는 걸로 알겠다"며 "형 여자친구 이름이 OOO이죠? 회사도 이곳에 다니다가 따로 나가시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부 확인했으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돈 입금해라"라는 말과 함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자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던 B씨는 40분 만에 연락이 왔고 이내 1천만 원을 모두 갚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흥신소에 250만 원 내고 의뢰해서 B씨의 회사부터 부모님 가게, 여자친구 회사까지 전부 알아냈다. 결국 이 방법으로 2달 못 받던 돈을 몇 시간 만에 전부 받아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흥신소 비용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역시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봐 그제야 돈 갚는 게 너무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간탐정은 각종 민·형사상 사건 사고에서 공권력이 놓치는 영역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