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에 있는 신품 휠타이어 떼서 중고로 바꿔 이득 본 여자친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몸으로 때우지"
문자 그대로 몸으로 어떤 대가를 대신한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처벌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벌을 받는 게 가장 좋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친이 횡령했다가 공갈, 폭행을 당했는데 어떡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여자친구가 업무용 차량 3대에 쓰인 신품 급 순정 휠타이어를 뜯어내 중고 휠타이어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행위로 여자친구가 취한 이득은 약 210만 원이다.
사장은 횡령 사실 알자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요구...받아들이지 않자 '엉덩이 100대 맞기' 제안
여자친구의 범죄 행위는 얼마 안 가 발각됐고, 사장은 그런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횡령죄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여자친구는 사장이 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차마 성관계는 승낙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사장은 여자친구에게 '엉덩이 100대 맞기'를 제안했고, 여자친구는 이 제안이 성관계보다 낫다고 생각했는지 사장이 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결국 여자친구는 사장 사무실에서 PVC 파이프로 호되게 맞았다. 고통은 극에 달했고, 화장이 지워질 정도로 울었다고 한다.
A씨는 사건의 전말을 여자친구 엉덩이를 보고 난 후에 알게 됐다. 여자친구 엉덩이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엉덩이 100대 맞은 여성, 사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사장도 여자친구를 횡령 혐의로 맞고소
두 사람은 논의 끝에 사장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사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사장은 자신을 공격한 여자친구에게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폭행 혐의로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또 여자친구가 피해 금액인 210만 원을 갚을 의사가 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물었다.
사장과 직원이 맞고소한 상황을 듣게 된 누리꾼들은 "정상인 인물이 없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대체 여자친구는 왜 맞은 거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네"라고 말했다.
한편 폭행죄와 횡령죄의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260조 1항에 따르면, 폭행죄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횡령죄는 폭행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르면, 횡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