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올해 군대 신체검사 통계 근황이 공개된 가운데 몸무게 208kg인 사람과 36.5kg인 사람도 군대에 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남자들 신체검사 통계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올해 군대 신체검사 통계 근황이 담긴 표가 담겼다.
표를 보면 '공익 인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통계한 결과 2023년 8월 6일 기준 올해 군대 신체검사자 수는 14만 4234명이다.
특히 표에서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BMI(Body Mass Index) 수치였다.
이들 중 BMI 최저 기록은 수치 12.2로 키 172.6cm에 몸무게 36.5kg인 남성이다. 반면 최고 기록은 BMI 70.8, 키 171.6cm에 몸무게 208.5kg인 남성이다.
이들은 2021년 개정된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모두 4급 보충역 대상이다.
4급 기준은 BMI 지수가 16 미만 35 이상일 경우가 포함된다.
사실 BMI 수치에 따르면 심각한 저체중과 과체중임에도 군대 면제가 되지 않고 공익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엄격해진 기준 탓인지 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BMI 지수로 인해 면제를 받은 남성은 0명이었다.
즉 현재 병역 규칙에 따르면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다고 해서 군대를 면제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키에 200kg가 넘는데 면제가 아니라고...?", "저 정도면 일상생활도 힘든 수준인데 훈련소를 갈 수 있나", "너무 심하다", "저 몸무게가 가능하구나", "저 몸무게가 군대를 간다는 게 놀랍다", "병원부터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런 거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더 엄격해진 거다", "청년 수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확실하게 해야 일부러 안 빼니까"라며 현 운영 체계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개정된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에 적용됐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