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반려견 물어죽인 이웃집 '진돗개'에게 보복하러 간 남성이 새끼강이지 발견하고 내린 결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집 진돗개로부터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진돗개 물림 사고 사람 3명이 다쳤습니다.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이날 남성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를 불러 귀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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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에 도착할 쯤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강아지들과 산책하게 주차장 쪽으로 마중 나와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이들은 주차장 입구에서 만났다.


A씨가 대리기사에게 돈을 지불하려던 찰나 갑자기 뒷편에서 여자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A씨가 뒤돌아보자 여자친구는 이미 넘어져 있었고, 커다란 진돗개가 첫째 반려견을 물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진돗개는 평소 오고가며 인사를 나누던 이웃집 반려견으로, 과거에도 수 차례 사람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A씨가 빠르게 달려가 발로 떼어내려 했지만 진돗개는 그의 반려견을 쉽게 놓지 않았고 급기야 A씨를 물기까지 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신고한 뒤 우리집 강아지를 봤는데 미동도 없이 눈만 깜빡깜빡 거렸다"며 "출동한 경찰한테 내가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으니 근처 4km만 태워달라고 무릎꿇고 빌어서 겨우 동물병원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반려견은 경찰의 도움으로 빠르게 진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이미 물렸을 때 폐가 관통해서 거의 즉사한 것 같다"고 진단했고, 결국 그는 허무하게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장례를 치르게 됐다.


이후 슬픔도 잠시 큰 분노를 느낀 A씨는 해당 진돗개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웃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진돗개를 때려죽일 생각으로 이웃집에 찾아갔는데 막 태어난 새끼강아지 4마리가 있더라. 차마 어미 진돗개를 때릴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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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진돗개 주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를 풀어놓고 키우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분이시라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우리끼리 눈물만 흘리고 있다. 16년을 가족같이 지내온 강아지였는데, 그날 내가 주차장에서 산책하자고 안 했더라면 우리집 강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을까 후회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는 도덕을 모른다. 이건 명백히 개 주인 잘못", "가족을 잃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냐", "개 목줄을 안 하고 키우는 건 범죄 수준 아니냐"라고 분노했다.


한편 현행법상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