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설치기사가 스탠드와 벽걸이 에어컨을 바로 옆에 설치하고 갔습니다"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황당한 에어컨 설치를 당한 소비자의 글이 재조명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어컨 설치 레전드 찍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급속 확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글은 지난해 한차례 화제를 모은 것으로, 사진 속에는 벽걸이 에어컨과 스탠드형 에어컨이 바로 옆에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에어컨은 작성자의 부모님이 구매 후 설치기사의 권유로 이런 식으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작성자 A씨는 "히터도 되는 신형을 300만원 넘게 주고 부모님이 산 거 같다. 에어컨은 2in1이다. 거실에 하나, 방에 하나 설치하려 샀는데 제가 일한다고 집에 부모님만 있을 때 설치를 했다"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설치기사님이 거실이랑 제 방이랑 거리가 멀어, 벽걸이 에어컨을 방에 설치하면 안 시원하다고 말했다"라며 "부모님이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으니 거실에 설치하고 가라고 했나 보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거리가 멀어 시원하지도 않은 에어커을 왜 2in1으로 파는 거냐"라며 "30평도 안 되는 집인데 설치도 마음대로 못 하면 어쩌란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분노하는 한편으로 구축 가정집이라면 에어컨 배관 등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실제 실외기가 한대라면 12m 이상 거리일 때 벽걸이 설치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설치기사의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연을 본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비인증점에서 산 에어컨을 사설 업체가 설치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온라인에서 에어컨을 구입할 경우 제조사와 관계없이 공식 인증점인지 확인할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