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10년째 섹스리스인 부부.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분노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를 낳고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가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됐다는 여성 A씨의 호소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애 낳고 리스로 산 지 10년이 넘었다"라며 "제가 피곤하고 귀찮아 자꾸 거부했는데, 한번은 남편이 너무 치근덕거려 제가 화를 내며 서랍에 쟁여있던 콘돔을 갖다 버린 적이 있다. 그 후부터 제 곁에 오지도 않더라"라며 관계가 끝나게 된 경위를 전했다.
이후 A씨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친구로, 동지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최근 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추궁을 하자 순순히 외도 사실을 시인했다는 남편.
남편은 A씨에게 "10년 넘는 동안 엔조이 상대로 유부녀 6명과 만났다. 가장 길게는 6개월을 만나다 정리했다"며 "첫사랑과도 만났다. 총 세 번을 만났고, 정을 주며 관계를 한 건 이 사람 뿐이다"라고 고백했다.
게다가 남편은 "첫사랑은 오럴이나 여성 상위를 요구해도, 그런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응해줬다"며 A씨가 변태같다고 거부했었던 걸 상간녀가 해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씨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 이혼하고 싶다며 "전 전업주부이고 경력단절 15년째다. 남편이 시인했는데 미처 녹음을 못했다. 제가 남편의 첫사랑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며 글을 마쳤다.
성관계를 거부했다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녀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친구가 애인이 생겼으면 축하해 줘야지", "섹스 거부도 이혼 사유", "외도를 두둔은 안 하지만 남자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항간에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를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0년 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하며, 관계 악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