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4일(월)

"대전 도로 한복판에서 자전거 바구니에 올라타 이동하는 여고생들을 목격했습니다"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여고생들이 자전거 바구니에 올라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자 대전 여학생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이날 대전 유성구의 한 횡단보도에는 대전지역 공유 자전거 '타슈'를 이용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담겼다.


뉴스1


여학생들은 하교를 하는 듯 바구니에 가방을 놓으며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전거를 이용했다.


그러던 중 1인용 자전거에 2명의 여학생이 탑승한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한 여학생은 자전거 바구니에 올라타 중심을 잡았으며, 다른 한 명은 뒤에서 힘겹게 운전했다.


뉴스1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바구니에 탈 생각을 했지", "저러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텐데", "중심 못 잡고 차 쪽으로 기울기라도 하면 어쩌려고"라고 걱정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저런 학생들 보면 무개념인 것 같다"며 "요즘엔 빨간불이라도 여유롭게 걷거나 헤드폰 끼고 천천히 걷는 사람들 보면 착잡하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탑승한 채 건너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스1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에는 6만 원이 부과되며, 승차 정원을 초과한 채 탑승할 시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 밖에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자동차 신호에 따르고 자동차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타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각각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