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학교 내 '문제 학생'한테 이렇게까지 응징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싸움의 기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학생·학부모의 갑질 및 교사 폭행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교권 침해 대응법이 주목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선진국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교권도 확실히 보호한다.


그중 우리나라처럼 체벌을 금지하는 미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 개인의 문제로 넘기지 않고 지역사회 혹은 학교 측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원보호법'을 운용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이 규율을 어길 시 학교장이 직접 나서 지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문제 학생이 학부모 소통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일으킨다면 학교 측에서 징계·강제 전학 혹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선 학생 폭력 행위가 발생할 시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데, 뉴욕주 노스토나완다시의 경우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최대 15일 구금 및 250달러(한화 약 32만 원) 벌금을 내린다.


위스콘신주 위스콘신래피즈시에선 학폭 가해자 학생 부모에게 최대 313달러(한화 약 40만 원) 벌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학습권을 갖고 있는 일본은 교실 내 질서 유지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정지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학부모의 위압적인 태도에 대해선 '위력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교사는 당당하게 학부모에게 녹음할 것을 알릴 수 있으며 무례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관리 직원을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해 대응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국내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문제 행동을 제지할 때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알려진다.


만약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교사는 결과와 상관없이 장기간 경찰과 지자체 등에 불려 다녀야 한다.


이후 '무혐의 판결'이 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기에 교사 측은 '아동학대 신고는 결과와 상관없이 교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