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SNS 올릴 영상 찍겠다고 시속 200km 과속하다 사고낸 남성...임산부는 결국 사망

아딜 이크발과 프랭키 줄스 / SWNS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영국에서 한 20대 남성이 SNS에 올릴 영상을 찍다가 교통사고를 내 임산부를 숨지게 했다.


당시 남성은 난폭 운전을 하면서 자신과 차량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영국 BBC는 난폭 운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임산부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영국 멘체스터에서 아딜 이크발(22)은 고속도로를 시속 123마일(시속 약 197km)로 질주했다.


아딜 이크발 / Greater Manchester Police


아딜 이크발은 차선을 가로지르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차를 들이 받았다.


차 안에는 임신 17주차였던 프랭키 줄스(38)과 그의 아들, 조카가 있었다.


줄스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아들과 조카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이크발은 난폭운전을 하는 자기 모습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 위해 한 손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딜 이크발이 찍은 영상 / SWNS


이크발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해당 영상은 판결 당일 법원에서 상영됐고,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맨체스터 법원에 따르면 이크발은 2019년 무보험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적이 있다. 2021년에는 두바이에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과속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모욕적이며 공정하지 않다며 항의하면서 "작년에 판사들은 위험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27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목격한 최악의 위험 운전 사례다. 사법 시스템이 의무를 다하고 새로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