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문제로 힘들어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우영 작가.
이 작가가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기영이,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이 유가족 품에 돌아가게 됐다.
18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위는 지난 12일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며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08년 원작자인 이 작가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는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 등과 캐릭터에 대한 지분 권한을 나눠 가졌다. 이우영 작가 27%, 이영일 작가 27%, 장진혁 대표 36%, 이우진 작가 10% 등이다.
그러던 중 장 대표가 이영일 작가 지분 17%를 추가 매입하면서 53%로 최대 지분을 확보했고 이후 장 대표 측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장 대표는 애니메이션 제작과 신규 도서 계약금에 약 10억원을 투자했다며 권리를 독점하는가 하면 원작자들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것을 문제 삼으며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 작가가 사망하면서 결성된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의 명예를 되찾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취지로 뜻을 모았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를 죽음으로 내몰 만큼 괴롭힌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 작가님의 명예를 되찾고, 기영이, 기철이, 막내 오덕이와 그 친구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더불어 "작가와 검정고무신을 사랑한 팬들을 위한 추모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것", "동료 작가들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말소 처분에 대해 대책위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던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가 저작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7일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작자와 장 대표 측 간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원작자에 불리한 불공정 행위가 있음을 인정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형설출판사는 투자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으며 원작자들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 수익을 정상 배분할 것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