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40도 폭염'에 교실서 쫓겨나 땡볕에 서 있던 중학생, '열사병'으로 사망

163.com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숙제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40도 폭염'에 교실 밖으로 쫓겨난 초등학생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163'은 땡볕에 교사에게 교실 밖에 서 있으라는 벌을 받은 한 중학생이 끝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중국 허베이성 딩저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해당 학교 여교사는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한 학생에게 "교실 밖에 서 있으라"는 벌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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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지 기온은 40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교사의 말에 교실 밖으로 나가 땡볕에 서 있던 학생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벌을 받은 학생은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뒤늦게 교사의 체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학교 측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부모는 학교 앞에 아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와 시위를 이어갔다.


부모는 "아이가 여러 차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지만 교사는 계속해서 체벌을 강요했다"며 "결국 땡볕에 열사병으로 사망하는데 이르렀다"고 교사의 책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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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현장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학생에게 벌을 내린 교사에 대한 비판이 급격히 늘어나자 교육당국은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현재 딩저우 경찰은 교사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학생 인권을 위해 장시간 기립, 언어폭력 등 신체·정신적인 체벌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