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자전거동호회 남성과 '썸' 탄 유부녀...가정폭력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니까 변호사가 남긴 경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은 때리고 욕만 하는데"...잘해주는 자전거 동호회 남성에게 마음 흔들린다는 여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결혼 30년 차에 접어든 한 여성이 자전거 동호회 이성한테 마음이 흔들린다며 황혼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고백했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지속되는 폭언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과거부터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자식들 때문에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살았다"면서 "나이가 들어서 인지 남편이 지금은 예전처럼 때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편의 폭언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A씨 부부는 서로 필요한 말 외엔 대화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그러던 중 최근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다. 그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성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위로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라이브'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남편이 A씨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본 뒤 남성과 주고받은 대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대화 내용을 보더니 욕설과 함께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끌고 다녔다"며 "결국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는 상태다"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제가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는 육체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냐"며 "나이 쉰 넘어서도 맞고 사는 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다.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형사재판에선 '성관계'가 입증돼야 하지만, 민사재판의 불륜은 간통죄보다 범위가 넓기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라이브'


상간소송에선 부부 일방과 제3자(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연인 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전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A씨의 휴대폰에 다른 남성과 이성 관계에 나눌 법한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대화가 있다면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커진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A씨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거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와 최근 폭행 등이 인정되고 남편이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편, 국내 황혼 이혼 건수는 10년 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으로 1년 전보다 8.3% 감소했지만 황혼 이혼은 지난해 한 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늘었다. 황혼 이혼은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후 헤어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지난해 황혼 이혼은 1만 5651건으로 10년 전(8647건)과 비교했을 때 8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