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암으로 죽은 치과의사 남편이 딸과 저에겐 빚을, 내연녀에겐 보험금 12억을 남겼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N '기막힌 이야기 - 실제상황'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남편과 저는 1997년에 결혼했어요. 저희 사이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가정이었어요. 견고할 것만 같던 우리 가족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딸이 청소년기에 접어들 무렵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본격적으로 만나더니, 2012년부터 동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거를 시작한지 6년 후인 2018년 1월의 어느 날,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절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사망보험금 12억원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2015년 2월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내연녀로 변경한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그렇게 내연녀가 모두 수령했고, 남편은 저와 딸의 앞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 5억원을 남겼습니다. 빚만 남긴 셈입니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은 아내와 딸이 아닌 내연녀 앞으로 보험금을 남겼다.


위의 내용은 13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사연을 각색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충격적인 사연 속 아내는 빚만 남긴 남편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보도에 따르면 아내 A씨 모녀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닌 게 되어 이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정승인을 하면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