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젊은 여성들이 자기 가슴 만지는 영상 10초씩 촬영해 올리는 이유

(좌) Instagram 'heycamilli', (우) TikTok 'jessicagiorgiasenesi'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최근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다소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이 모습을 찍어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2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 등은 최근 이탈리아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마의 한 고등학교 관리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Antonio Avola)가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안토니오는 지난해 4월 당시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그는 학생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그랬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구형했으나 담당 판사는 그의 행위가 10초를 넘기지 않아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가 여학생을 더듬은 것은 욕정 없이 그저 어색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사는 덧붙였다.



그리고는 성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무죄를 선고 했다.


피해 학생은 "재판부가 이를 장난이라고 판결했지만 나에게는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며 "그가 내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것은 노인과 10대의 장난치는 방식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판결은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항의의 의미로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에는 '잠깐 더듬는다'는 뜻의 '팔파타 브레브(palpatabreve)'라는 단어와 '10초'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와 함께 10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을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10초만 넘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더라도 성추행이 되지 않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