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배달 중 손님 반려견에 물린 라이더, 병원비 요구했더니 "우리 개는 원래 안 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손님 반려견에 '개물림 사고' 당한 배달원..."합의금 요구했지만 고소하라고 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배달원이 음식 배달을 갔다가 손님이 키우는 반려견에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이에 배달원이 치료비 등을 요구하자 견주는 사과는커녕 '고소하라'는 답변을 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기사 개물림 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배달원 A씨는 지난달 손님에게 음식을 전달한 뒤 결제를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손님의 반려견 2마리가 현관문 앞쪽으로 다가오더니 A씨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A씨는 "강아지가 무릎 위로 오더니 허벅지 안쪽을 두 번이나 물었다"며 "이 모습을 본 손님은 제어는커녕 한참이 지나서야 '괜찮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상처를 확인할 수 없던 A씨는 '(나중에)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남겼고, 배달 업무를 마친 뒤 상처를 확인했을 때 파란 멍과 상처가 남은 다리 상태를 보게 됐다.


A씨는 "아내가 내 상처를 보더니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며 "파상풍과 염증 주사 등을 맞았고 견주에게 총 3일 일을 쉰 비용과 병원비, 일당, 합의금 등으로 80만 원을 요구했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손님은 합의 금액이 부담스러운지 "합의는 못 해주겠으니 고소하라. 우리 개는 무는 개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한 달이 지나도록 합의하지 못한 A씨는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다. 현재 고소한 상태고 더 이상 합의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할 때 손님이 자기 강아지가 문 거 인정한 게 녹음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안 무는 강아지가 어딨냐", "사과도 안 해놓고 고소하라니", "민사소송까지 가서 꼭 이겨라"라고 분노했다.


한편 현행법상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