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평생토록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하고 신장이 좋지 않은 남편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준 아내.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를 판국인데, 신장 이식을 받은 남편은 이런 아내를 두고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말았다.
지난 11일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스러운 실제 사건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이 첫 방송이었는데, 오랜 준비를 한 덕분인지 첫날부터 아주 센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 속 아내는 급성 신부전증에 걸린 남편을 위해 자신의 신장을 이식했다.
시어머니가 할 생각도 했지만, 고혈압에 당뇨가 있어 위험하기에 자신이 직접 나섰다. 임신을 준비 중이었지만, 오로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다.
이식 수술 전 의사는 '불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아내는 신장 이식이라는 선택을 거두지 않았다.
남편이 걱정하자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 데 지장 없다. 아이는 수술 후 회복하고 갖자"라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식 후, 남편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지만 아내는 그러지 못했다. 후유증이 심했다. 불임 치료까지 받았지만 결국 2세를 포기해야 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남편은 사업을 성공시켜 100억원이 넘는 자산가가 됐다. 하지만 아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 것을 넘어서서 혼외자식까지 낳았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상간녀는 하나로도 모자라 둘째까지 임신을 했다.
이 모든 걸 들키자 남편은 뻔뻔하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상간녀는 아내에게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다"라며 "둘째 태어나니까 이제 이혼해달라. 버텨도 힘든 건 그쪽"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아내는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곽노규 변호사는 해당 사연과 비슷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정도 되고 남편이 외벌이일 경우 아내에게 30~40% 정도 재산 분할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참작은 되겠지만 훨씬 상회하는 재산 분할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아내의 신장 이식이 없었다면 남편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었을 거라는 패널들의 주장에도 "상황 참작을 하지만 무조건 50% 이상은 어렵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은 아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받은 보험금을 종잣돈으로 재산이 굉장히 많아진 경우였는데, 판사님이 참작하셔서 65% 인정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법원 입장에선 장기 공여를 재산 분할 요소로 인정하면 악용할 여지도 있다"라며 "이혼할 때 '장기를 공여해 주면 재산 분할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장기가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법률적 견해도 함께 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