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직원 A씨는 신입 사원과 단둘이 점심을 먹다가 심기가 불편해졌다.
신입 사원이 버즈(무선 이어폰)를 끼고 밥을 먹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신입 사원에게 이를 지적했다. 단둘이 밥 먹는데 버즈를 끼고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말이다.
그런데 신입 사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점심시간인데 잠깐 하는 것도 안 되냐'고 반문했다.
A씨는 당당한 신입 사원의 질문에 당황했다면서도 '내가 꼰대인가' 싶어 더는 지적하지 못했다.
A씨는 "이걸 이해해야 하냐, 이런 것도 지적하면 '젊은 꼰대' 소리를 듣게 되는 거냐"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은 유튜브 채널 '엠장기획'에 전해진 이야기다. 상사와 단둘이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서 무선이어폰을 낀 직원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누리꾼들은 "같이 식사하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의견과 "식사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니 문제없다"는 의견 등을 전했다.
일부는 "가족, 친구랑 단둘이 밥 먹을 때도 이어폰 끼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다. 상식의 문제"라고 했고, "밥 먹을 때 이어폰 끼는 걸로 뭐라고 하는 건 꼰대가 맞다. 차라리 따로 먹는 게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근무 시간 중 회사가 통화 목적 외엔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비슷한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누구나 무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볼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회사의 직원으로선 업무에 충실할 의무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회사의 영업권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권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