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내일(12일)부터 TV수신료·전기료 따로 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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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세부 내용은 논의중에 있어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