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밀알복지재단은 김민선 씨를 밀알복지재단의 유산기부자 7호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김민선 후원자는 지난 5월 말 세상을 떠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약 4000만 원을 밀알복지재단에 신탁 기부하면서 유산기부자로 위촉됐다. 이는 밀알복지재단의 최초 유산기부신탁 사례로, 김민선 후원자는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여럿의 지분 전체를 매각한 다음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었다.
현재 하나은행에 신탁되어 있는 김민선 후원자의 기부금은 향후 하나은행 측의 부동산 처분 및 현금화가 완료되는 대로 밀알복지재단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권익기금을 통해 아프리카 장애인과 국내 시청각장애인 등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된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유산기부신탁이란 신탁계약 시 사회복지재단, 학교, 병원 등의 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해 위탁자 사망 혹은 생전의 계약 조건에 따라 상속인의 동의 없이 기부처에 바로 지급되도록 하는 계획기부의 한 형태다.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 이전절차를 진행하므로 유류분 및 상속인의 반대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기부를 진행할 수 있다.
김민선 후원자는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두고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형제 간의 분쟁이 있었다. 내 몫의 상속재산은 좋은 일에 쓰고 싶어 기부하려 했는데, 기부조차 쉽지 않아 포기하려던 찰나 신탁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홀가분하다"며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것을 기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밀알복지재단 유산기부센터 김호경 팀장은 "기부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김민선 후원자님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