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태국 여행 중 바다서 산호초 밟고 불가사리 만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페이스북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태국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이라면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바다에서 불가사리를 잡거나 산호초를 밟는 등 해양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태국 푸켓 휴양지에서 스킨스쿠버를 즐긴 중국인 관광객 3명이 해양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형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곤란에 빠진 중국인 관광객 3명은 천상의 경치를 자랑하는 '태국의 몰디브' 라차섬에서 스킨스쿠버를 즐기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재했다.


페이스북


이 게시물을 접한 태국 환경단체는 불가사리를 손에 들고 흔들며 사진을 찍고 산호초를 밟는 등의 행위를 한 관광객 3명을 고발했다.


환경단체의 고발로 관광객들의 만행이 밝혀지자 현지에서는 몰지각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태국에서는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산호초를 밟거나 불가사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과 벌금 20만 바트(한화 약 740만 원)를 선고받는다.


페이스북


논란이 일자 바라와트 실파 아르차 태국 환경부 장관은 "관광객 2명은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1명은 도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라진 관광객 한 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방관광경찰과 해양사무소 및 관련 여행사 관계자들이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광객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여행사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자 여행사 측도 즉각 사과에 나섰다.


여행사 측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갑스럽게 생각한다. 교훈을 얻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